[람퐁뉴스 = 허동진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누구도 힘들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힘든 시기도 점점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되고 확진자 수도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 점점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가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도 코로나 확진자는 나오고 있으며,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신청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은 기존에는 격리 기간이 7일이며, 가족 구성원이 4인의 경우 244,000원을 받을 수 있었고, 14일간 격리가 된 경우 44,000원을 추가로 28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격리 기간이 28일이 넘을 경우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 구성원의 수와 관계 없이 확진자가 한 명이라면, 10만 원을 두 명이라면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입원이나 격리한 기간에 해당하는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유급 휴가를 별도로 제공한 일수로 여기서 말하는 격리 기간이란 입원 통지서나 격리 통지서에 기재가 된 격리 기간을 의미합니다. 더욱 자세한 자가격리 지원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경제적인 손실을 받은 확진자가 격리나 치료 도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확진이 되어 자가 격리가 필요하게 되면, 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발생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상 방안을 마련한 것인데요.

코로나 장려 지원금 등 지역에 따라서 명칭에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확진자가 격리가 된 일수의 정도나 확진자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었지만, 3월 16일 이후로는 확진자라면 누구나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어 격리 조치를 받은 분들이 공통 대상자로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확진자, 무직자, 프리랜서 등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자가 격리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제외 대상자로는 격리 수칙 혹은 방역 수칙 위반자는 제외 대상자며, 해외 입국 격리자는 제외 대상자입니다.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은 기관의 종사자 즉, 공무원, 기획 재정부가 지정한 공공 기관과 이미 유급 휴가로 코로나 자가 격리를 진행한 분들은 제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액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은 기존에는 격리 기간이 7일이며, 가족 구성원이 4인의 경우 244,000원을 받을 수 있었고, 14일간 격리가 된 경우 44,000원을 추가로 28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격리 기간이 28일이 넘을 경우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 구성원의 수와 관계 없이 확진자가 한 명이라면, 10만 원을 두 명이라면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입원이나 격리한 기간에 해당하는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유급 휴가를 별도로 제공한 일수로 여기서 말하는 격리 기간이란 입원 통지서나 격리 통지서에 기재가 된 격리 기간을 의미합니다. 더욱 자세한 자가격리 지원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굉장히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가 격리 기간 7일이 끝나고 8일 차 자가 격리 해제 이후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유급 휴가 지원 신청서가 필요하며, 지원 신청서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읍, 면, 동사무소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격리 통지서 혹은 입원 치료 통지서가 필요하며, 코로나 확진 문자로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통지서를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격리 통지서의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 시 문자로 격리 통지서를 조회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개인 정보를 입력 이후 캠처나 프린트로 뽑아서 직원에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격리 통지서를 찾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격리 통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잘 준비해서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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