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허동진 기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무래도 통일된 법적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없었던 탓이 큰데요. 일반적으로 비용 위주에 초점을 맞출 뿐 사후 분쟁에 대한 조정방안을 담고 있지 않아 갈등으로 이어진 상황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법무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시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많이 가라앉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어디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작성과정에서 유의할 사항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에 앞서 알아둘 점

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눈여겨 살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등기부상 소유주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또한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외에도 참고할 사항 몇 가지를 추가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계약일, 거래금액 및 계약금액, 지급일자, 권리이전 내용, 계약 조건 및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그밖의 약정내용 등인데요.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야 기본양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위의 사항만 담고 있다면 별도 서식 없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요. 다만 통일된 기준을 다르고 싶다면 아래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

이 계약서의 목적은 부동산이나 물건 사용과 관련해 임차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할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계약 기간과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사항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사항으로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별도 특약 내용을 기입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추가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특약사항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수리비와 비용정산, 손해배상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해 총 3부의 계약서를 작성해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각기 보관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에 앞서 알아둘 점

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눈여겨 살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등기부상 소유주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또한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외에도 참고할 사항 몇 가지를 추가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이를 출력해 확인하기에 앞서 표준 양식과 동일한 내용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계약서 작성 시 눈여겨 살펴봐야할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 부동산 계약을 맺는다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아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가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본다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에 실질적인 정보가 될거라 판단됩니다.

카테고리: on

INF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