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허동진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해제가 되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그동안 쌓여 있던 스트레스를 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긴 시간 동안의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문화 예술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 존재하는데 바로,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입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활동지원금 대상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대상으로는 기존 1차 신청 예술인의 경우 1차 신청시 제출한 자료로 심의 진행을 하며, 신청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내, 2022년 5월 31일 기준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 예술인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50% 이내,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 재산 조사 산정을 진행하며,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 활동 증명 혹은 신진 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이 유요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란?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서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예술 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한시적 사업으로서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을 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해 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대상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대상으로는 기존 1차 신청 예술인의 경우 1차 신청시 제출한 자료로 심의 진행을 하며, 신청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내, 2022년 5월 31일 기준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 예술인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50% 이내,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 재산 조사 산정을 진행하며,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 활동 증명 혹은 신진 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이 유요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제한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는데 제한이 되는 내용도 존재하는데요. 우선, 예술 활동 증명이 만료가 된 예술인, 예술인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 계약서 체결 예술인은 제한됩니다.

또한 사회 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 행위 신로를 위한 특례를 통해서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하며, 만 19세 미만의 예술인과 소득 초과 예술인, 성희롱, 성폭력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 그 외에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코로나19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창작 준비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 불안을 방지해 출생 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 월, 짝수인 경우 짝수 월에 신청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예술인이 많다는 점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에 당초 문체부는 2022년 제 1회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 예산을 기존 407억 원에서 605억 원으로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시기 이런 지원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겠지만, 큰 힘을 받아 잘 견뎌 나아가길 바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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