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

  • 근무수당
  • 대체휴무
  • 유급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약정휴일로 분류됩니다.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 법정공휴일 : 관공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휴일(일반 기업 적용x)
  • 법정휴일 :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되는 휴일

*약정휴일 :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결정하는 휴일

또한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로 구분되는 경우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

쉽게 설명해서 법에 의해서 공휴일이 된 날입니다. 대표적으로 1월1일, 음력 1월1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기독탄신일, 일요일 등이 있습니다.

  • 임시공휴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회의원선거 등과 같이 수시로 국무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정, 시행합니다.

*국경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정한 날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말합니다.

공휴일에 일반 사기업도 쉬는날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휴일, 일명 빨간날이라고 불리는 날은 근로기분법상의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에 휴일은 매주 만근시 주휴일인 일요일,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기업에게는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공휴일에 기업도 같이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법적으로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돈을 계산하여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한바는 없습니다. 각 기업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평일처럼 1배하여 줄 수도 있고, 가산하여 1.5배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 2022년도 법적으로 정해진 공휴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1일(토) : 신정

1월 1일(토) : 신청

태양력에 따른 설. 신정(新正)이라 부르기도 한다.

1월 31일(월) ~ 2월 2일(수) : 설날

1월 31일(월) ~ 2월 2일(수) : 설날

설은 시간적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 달의 첫 날인데, 한 해의 최초 명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3월 1일(화) : 삼일절

3월 1일(화) : 삼일절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

3월 9일(수) : 대통령선거

3월 9일(수) : 대통령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라 대체 공휴일입니다.

5월 5일(목) : 어린이날

5월 5일(목) :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5월 8일(일) : 부처님오신날

5월 8일(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사월 초파일을 달리 부르는 말이며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법정공휴일

6월 1일(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일(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

6월 6일(월) : 현충일

6월 6일(월) : 현충일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공휴일

8월 15일(월) : 광복절

8월 15일(월) : 광복절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축하하는 날

9월 9일(금) ~ 9월 11일(일) : 추석

9월 9일(금) ~ 9월 11일(일) : 추석

음력 팔월 보름을 일컫는 말로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또한 팔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연중 으뜸인 명절

9월 12일은 추석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10월 3일(월) : 개천절

10월 3일(월) : 개천절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

10월 9일(일) : 한글날

10월 9일(일) : 한글날

훈민정음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10월 10일은 한글날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12월 25일(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일):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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