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사회 초년생의 경우 일반 원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근린생활시설이었다. 이런 일들이 종종 들리는 데요. 과연 근린생활시설은 무엇이고 어떠한 용도로 쓰이며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물 용도중 하나로서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로 간단히 정의해볼 수 있다.

근린 생활시설은 그 종류의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1종 근린 생활시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또는 의원 그리고 탁구장, 마을회관 등을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으로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주는 시설들이며 주민들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연장, 종교집회장, 총구 판매소, 동물병원 등을 예시로 볼 수 있죠. 보통의 취미생활이나 기타 편의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 조금 더 쉽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을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쓸 수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근생 빌라라든지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엄연히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반건축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고 근린생활시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이 이유입니다. 저렴한 가격에는 항상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후 주거용으로 계속 쓴다면?

이 경우 적발이 된다면 이행강제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입자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외조항 없이 이행강제금이 부여되게 되며 매년 10%의 시세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원상 복귀전까지 계속 부여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축주는 왜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것일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건축주에게 이득이 있어서 이용하는 것이지요.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주택에 비해 주차장 면적이라던가 층수제한과 같은 여러 건축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134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장을 개설해야 되지만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면적 경우에 따라 가구당 0.5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지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별도의 층수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도 건축주에게는 이로운 점으로 다가올 겁니다.

오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사회초년생들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저와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항상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더라도 내가 주택용도의 집을 구하고자 할 때는 항상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을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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