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한 후에 대상자가 아니라는 문구를 보고 실망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기존 버팀목자금이나 1~3차 새희망자금과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제외 대상
기본적으로 영업제한 & 집합금지 매장에서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난 1월에 지급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영업제한 및 금지업종이라면 매출과는 관계 없이 수령이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4차 지원에서는 매출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영업장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무실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던 사업자분들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휴업&폐업을 하여 실적이 없는 경우 4차 버팀목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로스에서 무실적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만약 연매출액이 0원 혹은 아주 적은 수준이라면 휴업/폐업 상태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 밖으로도 변호사, 회계사, 사행성 업종, 병원, 약국 등등의 전문직종 및 금육&보험 관련 업종들 모두 제외된다고 하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기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29일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만으로도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자분들이라면 1차 신속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29일, 30일은 사업자 끝번호의 홀짝을 구분하여 신청을 받으며 3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구별을 하지 않고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라면 4월 1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에 해당하고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라면 추가 반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밖으로도 다른 복잡한 조건들이 붙으며 업종에 따라 심사 규정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간단한 본인인증 후 자격과 금액 등을 조회 가능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해당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은 지원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식당, 카페, 숙박업, 미용업, 피씨방, 독서실, 목욕탕, 찜질방, 영화관 등등은 지자체별로 정해진 지원금이 따로 있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아직까지도 수령하지 않으신 사업주분이 있다면 오늘 글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와 그 주변의 수도권이 아니고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버팀목자금 외에도 다른 혜택들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