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 기자]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주라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력의 숫자나 규모와 비례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지원금의 유형에 대해 확인해 보고 어떤 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 앞서 알아두어야할 사항과 준비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으로 구분되는데요. 30일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부여시 적용되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지원 기간은 유급휴직 시 연 180일, 무급은 근로자별로 최대 180일까지이며, 유급 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 수당의 3분의 2, 하루 최대 6만6천원입니다. 또 무급휴직이라면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및 특별업종, 고용위기 지역에 속한다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해당 노동지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이란?

본래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칭하는데요. 이를 줄여 고용지원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기업이 휴업을 하거나 직원이 휴직을 선택할 때 이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되는데요.

이를 통해 기업 및 근로자가 최소한의 부담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하는 법

이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가장 수월한 방법인 온라인에서의 비대면 신청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진행하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고용지원금) 항목으로 이동해 접수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휴직명령서 및 동의서, 출퇴근기록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 인력재배치의 경우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지원 금액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으로 구분되는데요. 30일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부여시 적용되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지원 기간은 유급휴직 시 연 180일, 무급은 근로자별로 최대 180일까지이며, 유급 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 수당의 3분의 2, 하루 최대 6만6천원입니다. 또 무급휴직이라면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및 특별업종, 고용위기 지역에 속한다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해당 노동지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외에 알아두면 좋은 제도

앞에서 소개해드린 고용지원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업 및 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그 반면 가족 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한시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자녀나 노부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고용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선택 가능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문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이나마 파악해둔다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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