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임소리 기자] 오늘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정보 준비했습니다. 이미 마감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난해에도 시행된 바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고 생각되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대전청년희망통장입니다. 매월 15만원씩 저축 시 3년 후에 1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대전청년희망통장 신청
근로자가 매달 15만원 저축 시 대전시에서 지원금으로 15만원을 똑같이 적립하는 형태인데요. 따라서 3년 후에는 본인이 납입한 540만원과 대전시가 지급하는 지원금 540만원, 그리고 이자를 더해 약 1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낸 돈의 거의 2배나 되는 돈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죠.
대전청년희망통장을 신청한 이들은 소득과 재산 조회 등을 거쳐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구성원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선발하게 됩니다. 현재는 모든 신청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 문의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전청년희망통장 신청요건
기본적으로 공고일 기준 만 18세 ~ 39세 사이의 대전시 거주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1가구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관내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이거나 연 매출 5천만원 이하인 청년 사업소득자,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등의 조건도 동시에 충족시켜야 최종적으로 대전청년희망통장 가입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전청년희망통장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대전청년희망통장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전형 내일 채움 공제 등 기존 자산형성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기존 참여자 및 신청자의 가구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사치 및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나 운영자도 이번 희망통장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청년희망통장 지원금액 및 선발기준
근로자가 매달 15만원 저축 시 대전시에서 지원금으로 15만원을 똑같이 적립하는 형태인데요. 따라서 3년 후에는 본인이 납입한 540만원과 대전시가 지급하는 지원금 540만원, 그리고 이자를 더해 약 1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낸 돈의 거의 2배나 되는 돈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죠.
대전청년희망통장을 신청한 이들은 소득과 재산 조회 등을 거쳐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구성원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선발하게 됩니다. 현재는 모든 신청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 문의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전청년희망통장 신청 시 유의할 점
앞서서 대전청년희망통장 가입 조건으로 거주지와 소득, 근로 등의 요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3가지 필수 요건은 반드시 모두 충족시켜야 정상적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대전시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행정업무의 기반이 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나 군입대 예정인 이들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4대 보험 가입자로서 육아휴직자 역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가운데, 대전청년희망통장은 납입한 금액의 두 배 가까운 목돈을 만들 수 있어 단연 눈에 띄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전거주 청년은 무조건 신청을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올해 신청은 일단 마감된 만큼, 추후 신청 일정을 참고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