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퐁뉴스 = 허동진 기자] 국내에서도 아픈데 쉬지도 못하는 노동자 및 근로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7월 4일부터 정당하게 아프면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상병수당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병수당은 어떤 내용이며,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경우 시범 사업 지역 상병수당 참여 의료 기관에 방문해서 상병 수당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해 관할 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제출하며, 자격 심사 후 적정성 심사 및 급여 지급 일수를 확정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소득 상실 및 근로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라면, 연장 신청을 실시해 보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치료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소독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유럽에는 시행이 되고 있는지 오래 된 제도라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1883년 사회 보험의 하나로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며,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 등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다음달 7월 4일부터 1년간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되며, 시범 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가 해당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대상

상병수당 대상을 확인해 보시면, 시범 사업지 지역 거주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협력 사업장 근무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동일 가구를 이루는 경우 및 난민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업자의 경우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 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해 보시면,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수급자, 산재 보험 휴업 급여 수급자, 생계 급여 수급자, 긴급 족지 지원 제도 수급자, 자동차 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 보험 급여 정지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세 가지의 모형을 적용해 각 모형 별로 급여 기준과 보장 범위를 상이하게 적용해서 분석을 위한 결과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적용이 되는 지급 시기,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등은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병수당 절차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경우 시범 사업 지역 상병수당 참여 의료 기관에 방문해서 상병 수당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해 관할 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제출하며, 자격 심사 후 적정성 심사 및 급여 지급 일수를 확정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소득 상실 및 근로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라면, 연장 신청을 실시해 보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본인 혹은 한정 된 범위 내의 대리인이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관활 지사 방문, 우편, 홈페이지 접수 등을 통해서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병수당을 통해서 이제는 아프더라도 눈치를 보면서 쉬지 못하고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분위기가 사라지면 좋겠는데요.

정부에서도 7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을 시행해 총 3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2단계와 3단계를 거친 뒤 사회적인 논의를 충분히 해 여건에 맞는 이 제도를 견고하게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더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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